사건번호:
91다37683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같은 법 제48조
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1998),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2156), 1991.8.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2334) /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2479 판결(공1987,80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4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내세우는 다른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선자 개인이 아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선거 당선 소송은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인 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농협 임원선거에서 당선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선자 개인이 아닌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규칙에서 투표관리자의 사인을 필수로 규정한 경우,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민사판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허위 비방 유인물을 배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조합원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사장 선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긴 원고는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없으며, 이런 소송에서는 조합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하고, 굳이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