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당선 무효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상대 후보 B씨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이의제기)을 했고, 위원회는 A씨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청 결정을 내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에 따라 당선 무효 소송의 피고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처음 A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를 담당한 상급 기관(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아니라, 최초에 당선인을 결정한 기관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를 정정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변론 기회가 있었음에도 A씨 측이 적극적으로 피고 정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지방선거 당선 무효 소송은 소청 결정을 내린 기관이 아니라 최초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487 판결
민사판례
노동조합 임원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선거 결과를 결정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선거 과정이나 결과,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인은 14일 이내 선거소청을, 후보자나 정당은 14일 이내 당선소청을 제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