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3월 24일,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통일국민당 후보였던 원고는 석패 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 대리투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개표 부정 등을 들었습니다.
둘째, 설령 선거 자체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표 묶음에 자신의 표와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당선 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선 무효 소송의 피고는 당선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 단서) 원고는 당선인을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제147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선 무효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수28 판결, 대법원 1981.7.8.선고81수4판결, 1992.11.24.선고92수99판결, 1989.5.26. 선고 88수122 판결, 1992.9.8.선고92수82판결, 1992.10.16. 선고 92수198 판결 참조) 선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동시에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선거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자체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선거무효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 소송을 통해 자신의 당선을 확인받을 수는 없다. 당선 소송은 당선인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선거 당선 소송은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인 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