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1다42609

선고일자:

199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종중의 명칭

판결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공1984, 307), 1989.12.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공1990, 449), 1992.5.26. 선고 91다42616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창녕조씨예암파규승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0.11. 선고 90나12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당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및 1989.12.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종중의 명칭에 “예암파 규승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나 원고 종중의 실체는 소외 1의 6대조인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이 사건 임야 내에 위 공동선조의 분묘를 설치하고 시제와 분묘관리를 행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고 종중이 원심 확정사실과는 달리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에 종중대표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 종중이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아님을 적법하여 확정한 이상 소론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우리 종중 이름, 좀 이상한데 진짜 종중 맞아요? 🤔

종중 명칭이 관습과 달라도 실제 종중 활동을 하고 조직을 갖췄다면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중#명칭#관습#실체

민사판례

종중, 이름만 다르다고 실체까지 부정할 순 없다!

종중의 이름이 관습과 다르더라도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종중 규약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종중이 진짜 종중이 아닌 것으로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종중 땅을 개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종중 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종중#명칭#실체#재산

민사판례

종중, 그 숨겨진 이야기: 성립, 실체, 소유권, 그리고 의사결정

이 판례는 종중의 정의, 소종중/지파종중을 구분하는 기준, 명의신탁된 종중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종중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종중#성립#소종중#지파종중

민사판례

종중, 종중재산,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하여

종중은 특별한 조직이나 서류 없이도 성립될 수 있으며, 종중 재산임을 주장할 때는 그 재산이 어떻게 종중 소유가 되었는지 설명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종중#성립요건#종중재산#입증방법

민사판례

종중 땅,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종중 이름이 일부 후손만 사는 지역 이름이더라도, 실제로 모든 후손들이 제사, 재산 관리 등 종중 활동을 함께 했다면, 그 지역 사람들만의 종중이 아니라 전체 후손들의 종중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종중#지역명칭#실제활동#구성원

민사판례

종중, 그 복잡한 이야기 - 종중의 실체와 재산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고 대표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종중 규약은 모든 종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일부 종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 종중의 재산이 새로 만들어진 단체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실체#대표자 자격#종중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