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5327
선고일자:
1991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726 판결(공1980,12882), 1990.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공1991,22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6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정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피고 산하 광화문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합계 금 194,055,600원의 교부청구를 하자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위 세무서장이 청구한 국세 중 우선권이 있는 국세 금178,088,690원을 교부하고, 금 36,248,600원을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 원리금 446,705,780원의 일부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그 후 국세심판소장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고 이를 심리한 결과 광화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87.2.26.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 121,331,640원, 동 방위세 금 20,88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원고에 우선하여 교부받은 국세 금 178,088,690원 중 위 심판결정으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위 회사에 대한 1987.사업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금 149,332,41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경락대금 교부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어야 할 채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비록 광화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전에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세액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피고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 결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0.5.27.선고 80다726 판결; 1990.11.27.선고 90다카284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유영철
민사판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서 세금을 받아간 국가가, 이후 세금 부과가 일부 취소되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환급 금액과 남은 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면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신고 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함.
민사판례
세무서가 압류 재산 배분을 잘못하여 이를 돌려줄 때에는, 일반적인 세금 환급과 마찬가지로 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을 공매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 일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은 세금 낼 돈이 부족해서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다 못 받았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잘못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잘못 부과된 세금을 경매 과정에서 받아갔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할 경우, 원래 세금 냈던 사람이 아니라 경매에서 돈 못 받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착오로 공탁한 돈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