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08

민사판례

잘못 낸 세금, 누구에게 돌려갈까? 그리고 괜히 한 공탁, 어떻게 돌려받을까?

세금 문제와 공탁 문제,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은 아니지만, 막상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잘못 낸 세금, 누가 돌려받을까?

만약 압류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그 과정에서 세금이 징수되었는데, 나중에 그 세금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나면 그 세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부동산 소유주일까요, 아니면 원래 세금을 내야 했던 사람일까요?

정답은 **"후순위 채권자"**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 과정에서 세금보다 나중에 돈을 받아가기로 되어 있었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이 먼저 징수되지 않았더라면 그 돈이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모두 변제되고 돈이 남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와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2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124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등).

2. 괜히 한 공탁, 어떻게 돌려받을까?

공탁이란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보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착오로 공탁을 했을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법원의 배당 절차 전에 착오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공탁자는 공탁 사유 신고를 철회할 수 있고, 법원은 공탁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자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공탁물의 회수)**와 **민사소송법 제581조(공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착오로 인한 공탁은 무효이므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간편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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