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72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원래의 등기명의인 사망일자 이후로 된 등기원인 매매일자 나.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부가 생전에 혼인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생모에게 그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생모가 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호적에 부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위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민법 제186조,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 나. 민법 제855조
가.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공1979, 12485),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 985),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 95), 1991.3.27. 선고 91다735 판결(동지) / 나.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공1986, 634), 1987.2.10. 선고 86므49 판결(공1987, 427)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후남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1.24. 선고 88나4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 토지에 관하여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이 1950.11.17.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인 원고가 미성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64.12.26.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외 김병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 2,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소외 2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다가 1950.3.16. 딸인 원고를 출산하였고, 그가 같은 해 11.17. 사망하기 이전에 소외 2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대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2가망 소외 1의 사망 후에 원고를 망 소외 1의 딸로 출생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망 소외 1의 인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위 박노선이 생전에 원고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위 조예순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위 조예순이위 박노선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원고를 위 박노선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위 박노선의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 1987.2.10. 선고 86므49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구 민법 적용 당시 유언에 의하여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며,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는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망 소외1과 소외 2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2,3,4,5 토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옛날 농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1960년대 농지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활용된 '농지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민법 시행 이전의 거래만 유효합니다. 법 시행 이후 거래를 근거로 한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농지개혁 당시, 국가에서 농민에게 나눠준 땅을 종중(一族 중에서 같은 시조로부터 난 후손들의 모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 농지를 받을 자격은 개인 농민에게만 있었기 때문.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서의 절차상 오류나 보증서 내용과 실제 취득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나 부동산 등기를 간편하게 해주던 특별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을 때, 등기부에 적힌 매매 날짜가 원래 주인의 사망일보다 뒤라거나, 보증인이 매매 사실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증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설령 원래 농지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 완료 전에 땅을 팔았더라도, 그 땅을 산 사람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등기의 효력이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