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8654
선고일자:
1991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7조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집19②민151),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공1981,13986)
【원고, 상고인】 한상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정영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89나4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사실 관계에 바탕하여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위 수용절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1987.11.6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이용일로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5조, 제61조, 제64조, 제67조 등의 해석에도 부합될 뿐더러 당원의 견해( 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 각 참조)에도 부합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실제 토지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기업(국가기관 등)이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수용은 유효하며, 기업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민사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진짜 소유자로 알고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수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그 수용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진짜 주인(甲) 몰래 다른 사람(乙, 丙, 丁)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땅을 국가기관(대한주택공사)이 등기부상 마지막 주인(丁)에게서 수용했을 때, 진짜 주인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토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경락자를 일일이 찾아서 수용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수용이 완료되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였든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수용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진짜 주인을 모르고 형식적인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 절차를 완료했다면, 그 수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농지 분배 관련 서류의 증거 능력과 토지대장 기재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연락했지만, 실제 주소가 달라 소유자가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용 재결 자체는 유효하다. 사업시행자는 등기부상 주소로 연락하는 통상적인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