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3272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가.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69조 / 나.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383조
가. 대법원 1972.2.18. 자 72모3 결정 / 나.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도15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1노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 설시를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2는 1심 재판 전에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당원 1972.2.18. 자 72모3 결정)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62.11.22. 선고 62도155 판결 참조)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은 동인이 당시 수감중이던 수원교도소의 소장이 아닌 교도 한 사람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동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도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법률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는 수감자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수감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당사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법원은 관련 서류를 그 사람의 이전 주소지가 아닌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수감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거나, 실제로 서류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재소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낼 때는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소자의 이전 주소로 보내면 무효입니다. 법원이 재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에게 그의 이전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구속된 사람에게는 교도소 등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약식명령을 그 사람이 수감되기 *전* 주소로 보내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수감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된 경우에도 그 송달은 유효하며, 수감자는 출소 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소(기간을 놓친 상소를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