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4

형사판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법원 서류, 제대로 전달됐을까?

약식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그 결과를 담은 약식명령을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약식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 재소자가 약식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그의 수감 전 주소지로 보냈는데, 당시 그는 이미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약식명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약식명령 송달의 효력과 정식재판 청구권에 대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잘못된 송달은 무효: 재소자처럼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도소장을 통해 약식명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 제452조, 민사소송법 제169조). 수감 전 주소로 보낸 것은 잘못된 송달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 내용을 알았더라도 송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판결)

  • 정식재판 청구권은 언제든지: 송달이 무효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453조, 제458조). 굳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지 못했음을 소명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결론: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약식명령을 보낼 때는 교도소장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달은 무효가 되고, 당사자는 언제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재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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