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812
선고일자:
199108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처가 남편 명의로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매수하였다가 2년여만에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처가 1982.12.경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5.1.경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에 정해진 투기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9.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89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가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은 투기거래의 유형으로 ①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②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③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의 5가지를 들고 있으므로 위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2.12.20.경 서울 강동구 오금동 산 24 임야 5,355평방미터가 1,908.6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의 남편 정계효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5.1.15.경 공소외 박병용 등 7명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양도거래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정해진 투기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사무처리규정상의 투기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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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산 부동산을 다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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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정 지역(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정 후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결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특정 지역 기준, 취득 당시에는 일반 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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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산 뒤 1년 안에 팔았다면,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