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728
선고일자:
199201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경매기일통지서를 ‘갑’ 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주소지인 ‘을’ 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을한 경우 그에 앞서 ‘갑’ 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을’ 지로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갑’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을’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하였다면 처음 송달불능된 '갑'지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을'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 다. 같은 법 제634조, 제642조 제2항 / 라. 같은 법 제627조 제1항
가. 대법원 1990.5.7. 자 90마284 결정(공1990,1439) / 다. 대법원 1969.7.3. 자 69마261 결정(집17②민265), 1980.1.16. 자 79마312 결정(공1980,12588), 1990.11.10. 자 90마592 결정(공1991,52)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1.10.22. 자 91라1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 1이 제출한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같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서울 도봉구 미아동 1268의 105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중곡 2동 118-19으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한 것으로서 경매기일의 통지에 위법이 없으며, 이 때에 처음 송달 불능된 서울 도봉구 미아동 1268의 105으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경매법원이 송달불능보고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편송달을 한 것이 아니고 경매기일의 하루 전에 우편송달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재항고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또 이 사건 부동산 경매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기일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최고가격을 호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또는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제출한 재항고장에는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재항고인 3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3의 추완항고가 그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재항고인의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경매기일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론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감석수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경매기일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 시,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주소로 경매기일을 통지합니다. 만약 권리자가 주소 변경이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등기부상 주소로 통지한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기일을 알리는 통지를 처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저당권자, 다른 채권자 등)이 외국에 있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할 때,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회사 이름으로만 보낸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