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758
선고일자:
199203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경매신청을 받은 공유자가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 제650조, 제642조 제2항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 자 91라4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경매할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 절차를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경매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유찰시키고 저가 매수를 시도하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경매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낙찰자)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예: 채권자)에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대금 납부 후에 제기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되며,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시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경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특정 공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때 지분 가격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그 지분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분의 소유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했더라도 법원은 다른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