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08

민사판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유자의 지분도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항고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 지분 경매에만 적용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신의 지분이 경매되는 공유자는 우선매수권 불인정

공유물 지분 경매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이 경매되는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유자의 지분도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보증금 필요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유자의 즉시항고는 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39조, 제140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자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항고가 각하된 것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 공유물 전부 경매 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지분이 경매되는 공유자 역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 참여 전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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