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2742
선고일자:
1993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이 설치한 지점 사무실을 양수받아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소극)
갑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대법원 1989.6.27. 선고 89누466 판결(공1989,1190)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8. 선고 91구29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9. 19.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대한 조선공사(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변경됨)의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원고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 지점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무실을 두어 영업 활동까지 하는 경우, 단순 제조시설이 아닌 지점으로 간주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회사가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이 어떤 지점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세를 중과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한 후 다른 회사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지점 설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