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322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증차처분과 증차거부처분이 처분청 및 재결청이 동일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어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나. 증차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일(=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일)
가. 증차처분과 증차거부처분이 처분청 및 재결청이 동일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어서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증차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차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그 제소기간의 기산일인 증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나. 같은 법 제20조 제2항
가.나.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6521 판결(공1991,2054) / 가.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1333)
【원고, 상고인】 조양운수합자회사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7. 선고 90구5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9.10.30. 충청남도지역에 있어서의 1989년도 택시공급기준을 배정함에 있어서 총공급대수 371대를 1급 수범업체인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법인택시업체에 146대를, 재심사에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10개 업체에 각 1대씩 합계 10대 등으로 책정하여 배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행정처분은 배정받은 자들에 대한 증차처분과 위 배정기준을 초과하여 배정신청한 자들에 대한 증차거부처분의 두개의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제기기간은 별도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후, 원고들이 위 배정에 대하여 1989.12.8.자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의 증차신청을 거부한 위 증차거부처분에 대한 것이고, 재심사에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위 10개 업체에 대한 이 사건 증차처분에 관하여는 달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심사에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10개업체에 대한 이 사건 증차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위 증차거부처분은 처분청과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동일하고, 1989년도 택시공급기준배정시에 동시에 그 총공급대수 371대의 범위 내에서 위 10개 업체에게 이 사건 증차처분이 됨으로써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차거부처분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차처분과 위 증차거부처분은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아니라, 위 증차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차처분을 포함한 1989년도 택시공급기준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재고하고 시정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위 증차거부처분과 이 사건 증차처분과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차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차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증차처분 및 원고들에 대한 증차거부처분은 1989.10.27.에 있었는데 원고들은 당초에 자신들에 대한 위 증차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1991.1.14.자로 이 사건 증차처분의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달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록 209면 참조), 이 사건 증차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이 사건 증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위 1991.1.25.에야 비로소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뒤늦게 증차처분취소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 증차처분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택시회사에 택시 증차를 배정했더라도, 이는 단순히 증차 관련 변경인가 신청을 권유하는 것일 뿐, 택시회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모범 운영 택시회사 (수범업체)에게 주던 혜택이 폐지된 후, 해당 회사의 증차 요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화물차 운송업자가 같은 지역 내 화물차 증차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증차 허가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지자체와 맺은 감차 합의를 어길 경우, 지자체는 택시회사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택시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감차 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회사의 증차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이 사건에서 부산시장이 내린 증차 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