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제기기간과 처분 효력 정지기간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빼야 하는지(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15일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면, 실제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60일에서 15일을 뺀 45일이 되는지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제기기간(60일)을 넘겨서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행정심판 제기기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였죠.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효력 정지 기간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효력 정지가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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