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4083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표시정도 나. 성명은 동일하나 납세자번호와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소극) 및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여 준 경우 부적법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보완되는지 여부(소극)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성명은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납세의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것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공1984,632),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51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구7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에 관하여 성명은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외 윤태진의 것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금을 내야 할 사람(납세의무자)을 잘못 적으면, 실제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세무서가 나중에 "실수였고, 실제 납세의무자는 다른 곳이다"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그대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율, 적용 법조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만 보고도 어떤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 등 필수 정보가 빠지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며, 납세자가 그 근거를 알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이사 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고 이전 주소지의 새 거주자에게 우편물을 전달받기로 한 경우, 새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곳으로 보낸 납세고지서 송달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