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8559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을 정한 허가관청의 고시에 규정된 자기소유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 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 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사업변경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제5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해남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2. 선고 91구28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1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만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허가받아 영위해 오던 중 1991.3.21.경 사업장소 이전 및 설비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소로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소외 한양화학 주식회사로부터 3필지의 토지 중 그 사업부지 상당부분만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가분할측량도면과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토지의 분할절차가 변전소 이전문제로 지체됨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 형식으로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후 실제로 위 특정부분에 대한 토지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사업 허가기준을 정한 위 고시에 규정된 자기소유 토지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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