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를 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를 받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타인 명의로 허가받은 사람을 구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의 여러 조항(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5조 제3호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람이 '사업자'**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남성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허가받은 사람은 아내이기 때문에 남성을 구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남성이 실질적인 운영자였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 형식적인 요건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현행 제7조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3호(현행 제48조 제3호 참조)
일반행정판례
LPG 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자기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진짜 내 땅처럼 쓸 수 있으면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등기부상 완벽한 소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방해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규모 시장 인근에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구청의 고시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고시 내용이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PG 충전소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구청의 허가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시, 지자체는 법령상의 허가 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지자체가 정한 추가적인 허가 기준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LPG 판매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주변 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LPG 충전사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권한이지만,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판례에서는 부산시장이 조례로 구청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했으므로 금정구청장의 허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근처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고양시가 거부한 사건에서, 아파트와 LPG 충전소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고양시 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