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5805
선고일자:
199209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직접 운행하여 온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이를 직접 운행하여 온 차주로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31조
대법원 1971.3.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①행57), 1971.12.28. 선고 71누109 판결(집19③행49),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공1985,106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5. 선고 91구3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소외 정원택시주식회사(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합동물산주식회사이었음, 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0.4.경부터 1990.9.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 24대를 원고들에게 각기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직접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0.12.29.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4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자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양도받은 차량들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허자인 소외 회사가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없게 됨으로 인한 반사적효과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지입' 형태를 불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택시를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운행하게 하는 지입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불법 지입(차량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 중 관련 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청이 법적 근거를 다른 조항으로 바꾸어 처분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합법적인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입회사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후, 지입차주가 개인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면허가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면허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불법 지입(명의이용) 운영과 일부 차량 운행 미개시로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법원은 지입 운영만으로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차량 미운행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지만,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허취소 자체는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운행권을 넘긴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