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2다18511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토지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50조, 하천법 제10조, 제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공1982,1013),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741),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공1991,232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7. 선고 91나38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이 분할 전의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하천 10,430평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위 토지의 전체평수에 대한 각 매수평수의 비율에 따라 원고 앞으로 10,430분의 7,904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10,430분의 2,526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가 탄천의 정비 및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1975.4.23.경 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주소 2 생략) 하천 8,414평(원고 소유부분 중 7,130평과 위 소외인 소유부분 중 1,284평)중 원고로부터 6,376평, 위 소외인으로부터 1,242평 합계 7,618평을 특정하여 수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그 전체평수에 대한 수용평수의 비율에 따른 10,430분의 7,61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위 분할되어 나온 토지상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그 토지 8,414평 전부를 제방부지와 제외지로서 준용하천인 세곡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분할 후의 위 (주소 2 생략) 토지 가운데 원고 소유부분인 7,130평 중에서 피고에게 수용된 6,376평을 제외한 나머지 754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준용하천인 세곡천의 제방과 제외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하천법 제7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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