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3872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다. 주지만을 상대로 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다.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 대법원 1960.9.29. 선고 4292민상952 판결 / 나. 대법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공1984,134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21. 선고 91나3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의 법화종단에의 사원등록이 1982.5.28.자로 말소되었음의 확인은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가 ○○사라는 절을 구성하고 있는 법당, 산신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려는데 피고가 ○○사에 대한 법화종단으로의 사찰등록을 근거로 하여 불교재단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을 바탕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사찰등록이 말소된 것의 확인을 얻음으로써 현재 ○○사에 대한 권리분쟁을 원고와 피고 개인간의 권리분쟁으로 국한되게 할 필요가 있어 위 사찰등록말소확인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그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위 사찰이 법화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고는 이 소에서 대한불교 법화종이 피고를 ○○사의 주지로 임명한 1982.10.25.자 및 1984.12.7.자 각 주지임명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대한불교 법화종과 피고 사이의 관계로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그 판결의 효력이 대한불교 법화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사찰 등록은 그 자체로 민사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히 사찰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관할청 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찰 토지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승소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불교 종단에 등록된 사찰의 주지는 단순한 종교적 지위뿐 아니라 사찰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등록 말소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등록되지 않은 사찰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지정한 전통사찰에 분쟁이 생겨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사찰 재산의 세속적인 관리에 한정되며, 종교적인 업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주지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동의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