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사찰 등록 말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된 후, 그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찰 측은 행정청의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이 소송은 적법할까요?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사찰 등록은 원래 사찰 측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련 부처의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찰을 지정한 후, 해당 사찰의 주지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사찰 측이 스스로 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는 전통사찰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일반 원칙을 생각해봐도 그런 신청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내가 신청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국가가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등록 말소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애초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소송을 걸 대상이 아닌 것이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과거 불교재산관리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사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전통사찰 등록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사찰 등록은 그 자체로 민사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히 사찰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에 새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 건축법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한 사실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찰 등록 말소나 주지 임명 무효 확인처럼 다른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과거에는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만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민사판례
사찰이 종단을 바꾸려면 사찰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단순히 관청 등록만으로는 소속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사찰 간 재산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혹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므로, 허가 가능성이 없다면 인낙조서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