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6543
선고일자:
199209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민법 제184조, 제245조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1 판결(공1980,13108), 1989.4.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공1989,745),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8. 선고 92나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점유자는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20년 점유취득시효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 등기 시점부터 다시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하며,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점유취득시효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여러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경우, 20년 동안 점유했다면 언제부터 점유를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 중요하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점유해온 토지가 지적공부에 누락되어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서 점유를 잃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남의 땅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