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7966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적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1069),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2.7.24. 선고 92다2622 결(공1992,253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6.5. 선고 91나80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분할 전의 송탄시 (주소 생략) 전 202평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의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1934.6.14. 이전에 국가 또는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망 한창석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토지대장(을 제2호증)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가 시행되기 전에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없이 복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되면 기재하게 되어 있는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위 망 한창석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된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 한창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를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옛날 토지대장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 기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임의로 복구된 옛날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록은 법적 효력이 없어, 그 기록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옛날 지적법 시행 당시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누구 땅인지 기록되어 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그 사람 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976년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단순히 새 토지대장에 옮겨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추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토지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 토지조사부만으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되지 않은 옛날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땅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