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건번호:

92다30405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청구방법 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다. 광업법 제9조 소정의 '권리의무'의 의미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12조 / 나. 상법 제57조 제1항 / 다. 광업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5.23. 선고 70다2872 판결, 1975.5.27. 선고 75다169 판결(공1975,8514), 1985.11.12. 선고 85다카1499 판결(공1986,30) / 나.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9819),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공1992,27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2. 선고 92나1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1989.11.3.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이 사건 보증금 27,086,26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한 바가 있었으나, 그 후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일부 변제조로 피고들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요청하여, 소외 2가 1990.6.12.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양도의 철회로 무효로 되었다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으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광산을 경영하기 위한 공동 광업권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합의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수령하였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 보증금반환채무는 본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각자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또한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 원심이 피고 1이 후에 공동 광업권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 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광업법 제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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