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2다32852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 제6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공1988,49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4. 선고 91나7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소외 부산리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지산금속주식회사 등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산리스주식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지산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지산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그 후 지산금속주식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인이 도피하여 버렸다면, 지산무역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산리스주식회사는 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인바(당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와 보험계약체결의 전후 경위를 종합하여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청정실 설비뿐만 아니라 스크루콤프레셔, 에어드라이어, 수전설비 및 내선설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산무역주식회사는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리스물건의 멸실, 훼손 여부에 관계없이 지산무역주식회사는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리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승인 없이 리스물건의 종류와 리스계약 해지사유를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보험자인 부산리스주식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약관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부산리스주식회사가 리스물건의 종류나 리스계약 해지사유를 변경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 중 원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와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부산리스주식회사가 지산무역주식회사에게 리스목적물인 수전설비 및 내선설비를 대여하였음이 분명하며, 이 사건 리스목적물 중 크린룸 설비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의2 제2항 및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으로서 시설대여가 제한되는 물건이라는 점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 진짜 계약은 누구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증거일 뿐이고,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정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타인명의#보험계약#효력#무효

민사판례

보험계약 성립, 생각보다 까다롭네? 🤔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보험료 할인 금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실제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보험료 납부 사실이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성립#보험료 할인#납부 주장#증거 부족

상담사례

보험계약,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 내 권리와 의무는 뭘까?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며, 계약자는 고지 의무를, 보험사는 약관 교부 및 설명, 보험증권 교부 의무를 지니고, 보험료 납부 후 승낙 전 사고 발생 시에도 고지 의무 이행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청약#승낙#고지 의무

민사판례

보험계약,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금융기관끼리 맺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약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금융기관은 일반 개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약관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

#금융기관#보험계약#약관설명의무#불이익변경금지

생활법률

보험 가입,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보험료 영수증, 안내자료/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보험 가입#청약서#자필서명#보험약관

생활법률

보험, 알고 가입하자! 보험 가입 A to Z

이 글은 보험 계약의 개념, 체결 및 유지 방법, 종류, 가입 방법, 분쟁 조정, 관련 법률 등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험#계약#보험료#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