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2다35431

선고일자:

1992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공1991,777),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1201), 1992.10.9. 선고 91누10520 판결(공1992.3149) / 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 선고 92나13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각 조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우편송달하거나 그곳에서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고 또한 교부송달이 불능하게 되자, 그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에는 송달을 하여 보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주소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교부청구를 할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교부 당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교부청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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