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793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2조, 제10조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1295,88다카8743 판결(공1989,52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나19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망부인 소외인과 동일인이고 그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당원 1989.2.28. 선고 88다1295, 88다카87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토지가 준용하천인 탄천의 구역내에 있고 그 토지가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됨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담사례
강물에 땅이 휩쓸려 사라지는 '포락'은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하천에 의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땅이 유실되었을 때만 인정되며, 이 경우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일반행정판례
오래전 홍수로 하천에 땅이 쓸려나가 국유지가 된 후, 그 위에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원래 땅 주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자연재해로 땅이 완전히 변형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지면(포락) 토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강물에 의해 토지가 유실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포락'의 판단 기준과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그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홍수로 땅 일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 소유의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국가가 잘못해서 하천구역이 아닌 땅의 등기를 가져갔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보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홍수로 토지가 하천에 쓸려나가 소유권이 사라지는 '포락'의 판단 기준과,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