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건번호:

92다43784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보낸 "시공자가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시공자와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 없이 완공될 경우 시공자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답변서가 공사비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보낸 “시공자가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 시공자와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 없이 완공될 경우 시공자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 …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답변서가 공사비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초도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9. 선고 92나1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8.12.9.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피고에게 인천시 동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유아원 건물 1동을 건축하여 주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1989.5.말경 지상건물부분을 2층으로 축소하여 건평 약 300평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재계약하면서 공사대금은 평당 금 640,000원으로 하되 완공 후 실측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1989.10.25.경 위 건물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건물외부의 아스타일 붙이기 작업 등 일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위 공사를 인도한 사실, 소외 1은 위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던 원고에게 1989.8.9.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중 금 17,180,884원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도받은 원고는 같은 달 22.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던바(갑 제2호증의 1), 그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28. 그에 대한 답변서(갑 제6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전반부에서는 그 채권위임(양도의 뜻으로 보인다)한 것을 인정하고, 공사가 하자없이 완공될 경우 소외 1의 입회하에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고 통고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앞뒤가 모순되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채권양수통지를 받고 피고가 위 답변서를 보낸 것이 채무자의 승낙이 되느냐는 원·피고 사이의 다툼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이란 청약에 대한 승낙의 뜻이 아니라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인식의 표명을 뜻하는 것이라 볼 것인바 위에서 본 답변서의 기재내용이라면 비록 그 후반부에서 채권양도를 채무자인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그 전반부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사실을 인정한 이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승낙(이의를 유보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간에 오고갔다는 채권양수통고서와 답변서의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89.8.22. 피고에게 보낸 통고서(갑 제2호증의 1)에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할 동 유아원 공사대금채무금 중 금 17,180,884원을 채권자인 소외 1로부터 1989.8.19.자로 양수받았음을 알려드리니 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통고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답변서(갑 제6호증, 위 답변서의 발신인은 소외 2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위 답변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보낸 것인 만큼 소외 2가 피고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보낸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는 그 내용이 [귀하가 보낸 통고서는 잘 받아 보았으나 지나친 행위인 것 같아 그에 대해 답변합니다. 시공자 임오채이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임오채을 비롯해 귀하가 마땅히 해야할 하자공사는 물론 귀하가 하기로 한 공사도 끝내지 않고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발부한 것은 경솔한 행위인바 시공자 임오채과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없이 완공될 경우 임오채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중략…그리고 공사대금은 시공에 따라 공사금을 지불키로 재계약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자 임오채과 귀하간의 약속인바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이하 생략…]로 되어 있는바 위 답변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시공자 임오채이 “채권양도”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 않고 시공자 임오채이 "위임"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 임오채로부터 원고에게로 위 공사금채권의 귀속이 달라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도 임오채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시공자 임오채과의 귀하(원고)간의 약속인바 본인(피고)으로서는 시공자(임오채)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원고)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보낸 위 답변서를 소외 임오채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공사비 17,180,884원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지명채권인 위 공사비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승낙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면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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