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8

민사판례

공사대금 채권 양도, 돈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A건설회사가 B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다 받기 전에 A건설회사는 C건설회사에 돈을 빌리게 되었고, B조합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남은 금액을 C건설회사에 양도했습니다. B조합은 A건설회사와의 계약서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려면 B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며 C건설회사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C건설회사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을 권리(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하지만 위 사례처럼 계약서에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2.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쪽, 즉 위 사례에서는 B조합에 있습니다. B조합이 C건설회사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C건설회사는 B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확정일자, 언제 받은 걸로 볼까?

위 사례에서 C건설회사는 B조합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고, B조합은 이를 접수하고 접수일자를 기입했습니다. 법원은 공법인인 B조합이 통지서에 기입한 접수일자가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2015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확정일자는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또한 공법인이 접수한 문서의 접수일자는 확정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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