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6059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186조 /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공1979,12043),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공1992,167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9.23. 선고 92나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85.6.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소외 1은 1988.6.24.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인 망 소외 2의 처, 자녀들인 소외 3, 원고, 소외 4, 소외 5와 위 소외 1의 나머지 자녀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서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매매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 부터 직접매수한 사실은 없으나, 위 소외 1의 3남인 소외 7이 위 소외 1로 부터 증여를 받아 그의 처남인 피고 앞으로 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위 소외 7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각 참조),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피고의 1991.9.24.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으나 그 태양(態樣)이 등기상의 원인과 다르다는 주장일 뿐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갑 제4호증의 5)은 피고가 위임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정연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그 등기상의 원인날짜에 매수한 것은 아니나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효력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력은 이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가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추정력의 범위**: 이러한 추정력은 단순히 제3자 뿐만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게도 미칩니다. 즉, 이전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의 중요성**: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무효가 되려면 이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공증된 문서의 효력**: 특정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공증인에게 신청하여 작성된 공증확인 및 위임장,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등기가 있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소유권취득의 시효)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민사소송법 제357조 (증거능력) * 민사소송법 제358조 (자유심증주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는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는 이전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등기부와 다르게 주장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은 이전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주장이 등기부와 다르더라도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으며,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토지 사정(분배)받은 사람이 다르면,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취득 사유와 실제 취득 사유가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며,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측에서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