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2733
선고일자:
1993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의 종기(=경락기일)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 구 민사소송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459)
【원고, 피상고인】 덕천건설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9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고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취지는 그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인 1989.3.17.에 한 교부청구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교부청구에 기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락대금 중에서 판시 조세채권액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체납된 세금을 받으려면 경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세금 납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확정 후에 요구하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미리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세금만큼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국가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를 했더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청해야만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면, 세무서가 경매일에 세금 납부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압류등기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 세금을 계산하여 배당해야 한다. 만약 잘못 배당되었다면,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국가가 세금 때문에 압류를 했다면, 경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만 세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작 *전*에 압류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수이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국가는 낙찰기일 후에도 체납액을 수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주장이 불명확할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확한 주장을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태여야 한다. 납부 기한 전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