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세금 납부기한 전에 교부청구 할 수 있을까?

국세를 체납한 사람의 재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세무서는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체납 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가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납부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즉 체납 상태가 아니라면 세무서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부천세무서장은 매각대금에서 A회사의 체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금은 납부기한이 교부청구일, 심지어 경매대금 지급일보다 이후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세무서가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예: 경매)에 참여하여 체납된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교부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제14조는 세금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고지된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청구 시점에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해 정해지거나 변경된 납부기한이 이미 지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천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세금 중 일부는 납기 전 징수를 위해 변경된 납부기한이 교부청구일 및 경매대금 지급일보다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은 아직 체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청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하려면, 해당 세금이 실제로 체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납부기한이 이미 지나 있어야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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