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8965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위 “가”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의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갑이 이미 자신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 등이 을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원소유자로부터 전전 승계취득한 병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보증서 등의 내용은 허위라고 한 사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이미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이 그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갑 단독명의로 경료한 것인데 갑이나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자들은 모두 갑이 그 당시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을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위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전전매수한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갑 등은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또 기록상 이에 부합되는 자료가 보이기도 한다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다.라.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 가.나.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가.나.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 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9985 판결(공1990,2385), 1991.12.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공1989,1071),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96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2.1.23. 선고 91나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4, 피고 5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주소 1 생략) 임야 5정 6단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1971.4.29. 소외 1, 피고 1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11.28. (주소 1 생략) 임야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4정 2무(39,868㎡)로 분할되어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같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8.10.2. 피고 3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위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4정 2무에 관하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1.7.29.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같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11.28. 분할로 인하여 1971.4.29. 경료된 소외 1,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기되어 있어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었으나 위 1971.4.29.자 소외 1, 피고 1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0.12.24. 말소되었다), 1985.12.17. 같은 부동산이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으로 분할되어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4.15.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1985.12.17.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는 원래 국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8.8.23. 소외 2 앞으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가 이전된 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소외 1과 피고 1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3.16. 임야대장상 소유명의를 그들앞으로 이전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2의 소유로서 동인이 1951.4.7.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였던 것인데 피고 1과 소외 1이 소외 2나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또한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39,868㎡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4.11.18. 위 (주소 1 생략)에서의 분할로 인한 같은 지번의 등기와 중복등기가 되었으니,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소외 1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39,868㎡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족보사본), 갑 제6호증(보증서)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로 사용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내용이거나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고,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39,868㎡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4.11.18. (주소 1 생략)에서의 분할로 인한 같은 지번의 등기와 중복등기가 된 바 있으나 중복등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등기의신청에 사용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중복등기상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중복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아무런 권원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1.12.27. 선고 91다14475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등 참조),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당원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참조), 보증서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 및 이에서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한 위 소외 1과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미 위 허훈과 피고 김진묵의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용촌리 산 33의 2 임야 4정 2무보(39,868㎡)에 관하여 1981.7.29. 경료된 피고 김진묵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위 피고가 그 자신과 허훈로부터 1972.3.5.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위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위 피고나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 받은 피고 박미래와 같은 김찬묵는 모두 피고 김진묵이 그 당시 위 산 33의 2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허훈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위 임야를 위 전두호로부터 승계취득한 소외 전귀술로부터 매수한 박홍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피고들은 위 보증서등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시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상 이에 부합되는 자료가 보이기도 하므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 피고 1 명의의 (주소 2 생략) 임야에 관한 1981.7.29.자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보존등기까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4, 피고 5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과거 임야나 토지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정리 절차(특별조치법)로 등기했을 때,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서류상의 매도인이나 매수 날짜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만든 등기는 웬만하면 유효하고, 공유자가 혼자 땅을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 몫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할 때 쓴 보증서나 확인서가 거짓이면 등기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단순히 매도인이나 매수 날짜가 틀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거짓이 의심될 정도라면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라도,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증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