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675
선고일자:
199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제1심에서 소년이었으나 원심에서 성년이 되어 현역군인이 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제1심 법원이 소년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경우,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간과한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보호관찰법 제25조, 제59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2.2.11. 선고 91노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이 1991.2.5. 피고인(C생)에 대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법 제25조에 따라 판결로써 같은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자, 검사가 항소하였던바, 대구고등법원이 1991.9.11. 피고인이 1991.7.12.이래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및 군사법원법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인 원심법원으로 이송하자, 원심은 1992.2.11.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1971.6.15.생이라면 원심판결이 선고된 1992.2.11. 당시는 20세 미만의 소년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42조 제1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소년 시절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이후 군인으로 임용된 것은 유효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소년법 적용 시점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그 처분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 보호처분 변경 심리에서 해당 범죄가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판례
항소심 선고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당시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어야만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었더라도, 재판받는 시점에 성인이 되었다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도 성인이 된 후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전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