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소년범 전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과거에 소년범으로 처벌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범죄와 누범 가중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소년 시절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두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누범기간(이전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일정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소년범으로 처벌받았던 징역형도 누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소년법 제67조를 근거로 소년범 시절의 전과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무슨 뜻일까?

소년법 제67조는 소년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래에 자격 관련 법령 적용 시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판단 시 소년범 전과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모든 법률 적용에 있어 소년범 전과를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년법 제67조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만 국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년범 전과는 장래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지, 전과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소년범죄로 받았던 징역형도 누범 가중처벌 요건인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소년 시절의 징역형 1회와 성인이 된 후 징역형 2회, 총 3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현재는 폐지)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 소년법 제67조

이 판례를 통해 소년범 전과라도 누범 가중처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범죄 기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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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누범가중처벌#동종범죄#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