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3131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삭제) 제59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1990.8.29.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1993.5.14. 선고 93누5895 판결(공1993하,1750)
【원고, 상고인】 동국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구29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과세액의 50%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에서 위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그 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과세의 50%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 후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4.11.15.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기왕의 법령시행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얻어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이 그렇게 된 이상 이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특성상 할 수 없는 일로서, 그 면허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부과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소급과세금지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극한 정귀호
세무판례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팔 때 내는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법 개정은, 법 개정 이후에 땅을 판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 개정 전에 땅을 샀더라도 소급입법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있더라도 이전 거래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으로 완화된 요건(증여받는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단축)이 과거 양도 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 판정 시점은 양도 시점이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개정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개정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면적 계산은 면적이 더 크게 인정되는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