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6529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토목 건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세무서 신 구 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 지상에 세무서 청사를 건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이를 국가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회사가 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회사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제84조의4 제2항 / 나.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7553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피고, 상고인】 군산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7.1. 선고 92구2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군산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군산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윈심판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건축 후 판매 목적 토지, 취득세 중과 대상 맞아?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중과#토지#건축 후 판매#자영건설

세무판례

주택건설용 토지 매각과 비업무용 토지 판단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1년 안에 매매용으로 바꿔 팔았더라도, 그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비업무용토지#주택건설#부동산매매업#지방세법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허가 받으려고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땅, 업무용일까?

회사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땅은 사업에 꼭 필요한 땅이므로,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허가#의무취득 토지#업무용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 짓고 팔았는데… 이것도 세금 더 내야 하나요?

건설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은 매매 목적의 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 건물을 지어 그 땅과 함께 파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해당한다는 판결.

#건설회사#건설용 토지#취득세 중과세#매매용 토지

세무판례

회사 땅, 업무용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feat. 취득세 중과)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실제 사용 현황#토지거래허가구역

세무판례

회사 땅, 그냥 갖고만 있으면 세금폭탄?!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

회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용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토지#법위반#토지사용#불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