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 짓고 팔았는데… 이것도 세금 더 내야 하나요?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 활동처럼 보이지만,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 팔 목적으로 산 땅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남종합건설(주)는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건축 후 부산진시장 번영회에 건물과 땅을 함께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종합건설(주)는 일반적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세무 당국은 "이 땅은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1.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 팔 목적으로 산 땅은 '매매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2. 건물을 지어 땅과 함께 파는 행위가 건설회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 함께 팔 목적으로 취득한 땅은 건설용 토지이지, 단순히 매매를 위한 '매매용 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가 땅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땅과 함께 판매한 행위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해당합니다. 회사 등기부에 이미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이 등록되어 있었고, 건축물 자영건설업은 이 두 가지 업종의 결합 형태이므로, 이러한 사업 활동은 회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을 지어 팔기 위한 땅은 매매용이 아니며, 건물을 지어 파는 행위는 건설회사의 정당한 사업 활동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9126 판결, 같은 취지)

이 판례는 건설회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판매하는 건설회사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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