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8853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동일 경계구역 안에 있는 동일한 소유자의 연접토지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일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제1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및 제2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경계구역 안에 있는 연접토지로서 동일한 소유자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1, 2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연접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사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8. 선고 92구23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73. 8. 7.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4,307.7m2를 취득하여 1984. 9. 6.경 그 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644.82m2의 제1건물을 신축하였고, 그후 1988. 2. 10. 위 대지를 위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인 같은 번지 대 2,722.5m2(이하 연접토지라고 한다)와 공터로 있던 부분인 (주소 2 생략) 대 1,58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고, 같은 해 11. 8.경 이 사건 토지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94.39m2(1층 417.07m2, 2층 33.44m2, 지층 43.88m2)의 제2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가 1990. 7. 1.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이래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고 위 두 필지의 토지만이 사방의 도로로 둘러 쌓여 한블록을 이루고 있으며, 제1건물중 일부는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였고, 제2건물중 2층은 원고의 사무실로 지층은 기계실등의 공동시설로 각 사용하고, 1층은 대중음식점으로 임대하였으며 위 두 대지 사이에는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한필지의 토지처럼 서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두 대지중 건물바닥을 제외한 부분은 극히 일부가 정원으로 꾸며져 있을 뿐 거의 전부가 주차장이나 이를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2개의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별없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정이 위와 같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목적), 같은법 시행령 제6조(납세지) 제1항, 제25조(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제1항 제4,5호 소정의 기준면적초과토지의 구분,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는 동일경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동일한 소유자인 원고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1,2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상의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한 다음, 그 면적이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제1,2 건물이 독자적 기능을 하는 독립된 건물로서 독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나 연접토지는 주거지역이고 용적율은 4이며(갑 제2호증의 2), 연접토지상의 제1건물의 바닥면적은 681.01m2임을 알 수 있어(갑 제6호증의 2), 제1,2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1,098.08m2 (417.07 + 681.01)를 전체 토지면적과 대비하여 보면 전체 토지면적(4,307.07m2)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되는 기준면적인 4,392. 32m2(바닥면적 1,098.08 X 4)에 미달하고, 전체 연면적 4,139.21m2(3,644.82 + 494.39)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되는 기준면적 5,174.0125m2(4,139.21 4 X 5)에도 미달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판단하고,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 각자 소유한 땅에 걸쳐 지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이 위치한 전체 토지를 건물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기간 동안 토지가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미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의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실제로 토지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만 면제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건물 가치가 땅값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기준과 관련 법 개정의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