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0900

선고일자:

1994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과세원인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와 적용대상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 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1326),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2914),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0. 선고 93구5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6. 11. 11.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통상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용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법인명의로 거래되는 것을 기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전(田)이라서 법인인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고가 과세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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