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17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취득세의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 교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20조,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누3406 판결(공1989,204),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공1989,1502),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공1990,990)
【원고, 상고인】 덕진주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1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제120조,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결정결의서 사본을 주었다면, 이는 정식 고지서가 아니더라도 세금 부과를 확정한 것으로 본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한 금액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것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순 징수행위이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후,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주었다면, 이는 정식적인 과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즉, 세금 부과를 확정짓는 행위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세무판례
스스로 계산해서 낸 특별소비세는 세무서가 징수하더라도 과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즉,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 절차(소송)를 진행할 수 없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자진 납부액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세액 결정 없이는 조세 채무가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나중에 받은 납세고지서는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징수처분일 뿐,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