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03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납부 안 하면? 그럼 납세고지는 뭘까요?

2000년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이 고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종구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수원세무서장은 김종구 씨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김종구 씨는 이 고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납세고지가 징수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즉,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왜 징수처분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순간 세금이 확정됩니다. 김종구 씨의 경우 이미 신고를 통해 세금이 확정된 상태였고, 세무서에서는 단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보낸 것 뿐입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 판단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참고 판례: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결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대로 납부하라고 보내는 고지서는 징수처분입니다. 이미 신고를 통해 세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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