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2364

선고일자:

1995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광업권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채광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광업권이 취소된 이상 채광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6. 선고 92구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 1. 13.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업권이 취소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92구17336호로 위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4.1.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당원에서 1994.12.13. 상고기각판결(사건번호 94누2961호)이 선고됨으로써 위 광업권취소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한 취소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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