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3855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의 위헌 여부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같은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부칙(1970. 1. 1.) 제2항 , 헌법 제11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11. 선고 93구234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위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장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군인연금을 계산할 때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 현역으로 임관 후 퇴직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비역 복무기간을 인정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역연금을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퇴직일시금을 퇴역연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민사판례
1970년 12월 31일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일반 회사원의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는 예외로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군에서 다쳐서 상이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연금 계산에 합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의무 복무 병사의 군 경력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될 때, 전투 기간에 대한 가산점이 장교나 부사관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