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 복무 기간과 퇴직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대 다녀온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70년 12월 31일 이후 군 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역법이 개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되면서 군 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승진할 때만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법이 바뀌면서 군 복무 기간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1984.6.12. 선고 84다카374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1970년 12월 31일 이전 군 복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고, 이후 기간은 포함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병역법 개정 이후 군 복무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불리한 내용이 적용되는 개별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1970년 12월 31일 이후 군 복무 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일반 회사원의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는 예외로 포함된다.
민사판례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근무하는 동안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세무사법에서 국세 행정사무 10년 이상 종사자에게 세무사 시험 실무시험을 면제해줬는데,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계산 시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이전의 군 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시험 1차가 면제되는데, 군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이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처우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