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중 군대에 다녀온 시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 복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 복무도 직장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병역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군 복무 후 복직과 승진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퇴직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41986 판결). 즉, 승진은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주지만, 퇴직금 계산 시에는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예외입니다.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5항 제2호)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일반 회사원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군 복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1970년 12월 31일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근무하는 동안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연금 계산 시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이전의 군 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장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군인연금을 계산할 때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 현역으로 임관 후 퇴직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비역 복무기간을 인정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퇴역연금을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퇴직일시금을 퇴역연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