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9668
선고일자:
1994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72조에 근거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2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제6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1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광주직할시 북구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임대표이사로서 투표에서 연임이 부결된 소외 김재권 이외에는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위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 제72조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해산명령을 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위 조합의 공익성과 조합장의 역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 일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한 점, 운영위원의 일부를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위원정수를 넘는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방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의료보험조합 상임 대표이사를 두 번 연임한 사람을 다음 임기의 후보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며, 불법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 이사장이나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감사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모든 부장들을 직위해제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취임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형사판례
해임된 주택조합 정산위원장이 업무 인수인계 전에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방치하여 패소하게 만든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가 사임한 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사의 사임에는 법인의 승낙이 필요 없고, 이미 사임한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